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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2023년 개정세법 공부
2023년 개정세법 -법인세율 <목차> 1. 들어가기전 세법전격해부하기 -법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에서 찾을지 보인다 헌법 법률-국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명령-대통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데 관한 법률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칙-기획재정부 위와 동일(시행규칙) *국가법령 정보시스템 조-항-호-목 순서 제1조-①-1.-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자도 살펴볼 것 *국세청 질의상담 현행법류에 대해서 확인 필요 => 지금 적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해볼 것! **부칙의 경우 각 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행일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법은 도대체 언제 개정 되는거야? 입법예고 매년 7-8월초 여당과 정부가 확정 국회의심의/의결 매년 12월 초까지 통과 국회의원 공포 12월 말경 정부 *사이트 국회입법예고 혹은 기획재정부(국세)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지방세) 홈페이지에서 개정안,보도자료,확정안과 해설을 볼 수 있다. -개성세법 공부방법! **현행 개정안 **정부안 수정안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4일차~ 갑작스런 회식에 깜빡했던 인증글
어제 갑자기 회식을 하게 돼서~ 늦은 시간 귀가로 인해.. 인증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ㅠ 지금 이 강의는 2023년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대충 봤던 세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중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놓치고 있있던 부분들도 조금씩 있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ㅎ 항해단을 신청하고 나서 강의를 듣다 보니 욕심히 생깁니다. 강의를 미리 고르지 못하고 급하게 세법을 듣게 되었는데 빨리 다 듣고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듣고 싶네요. 모두들 열심히 해서 꽉꽉 찬 세무대리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4기, 2일차> 개정세법 - 법인세, 연말정산
오늘은 기장을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 수업을 완강했다. 어제는 개정세법 조회, 소득세 관련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법인세, 원천세.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들었다. 법인세율도 1% 낮춰졌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다. 뭔가 10, 20% 이렇게 말해왔던 게 익숙해서였을 것이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과 청년 나이를 34세까지 고정했다는 게 만족스러웠다. 그동안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하면서 어느 사항은 청년이 29세, 또 다른 사안은 34세라는 게 매번 헷갈려셔였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서 영화티켓 예매한 것도 별도로 관리한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다음엔 기장과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겠다.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2일차 입니다~
올해 좀 느슨해진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드려야 되는 일이 생겼고, 다행히 사업주와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장님도 이해해주시긴 했지만 나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닐때 시작했고 맘같아서는 연금시작전까지는 해야되지 않을까 했지만 8년차에 조금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니 사고라면 사고가 생긴 시점에 항해단을 신청했는데 참 잘한 선택인것 같습니다. 급하게 강의를 선택해서 개정세법을 선택했지만.. 강의가 짧아서 지겹지도 않고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니 참 괜찮습니다. 퇴근시간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잘 듣지도 못하지만. 잠깐만 시간을 내니 강의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하라고 하고 싶고, 저도 계속 하고 싶네요. 오늘 학습한 내용입니다. 내일 부터는 좀더 속도를 내서 많이 공부해야겠어요.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4기,1일차> 개정세법부터 시작해보는 성장 인증
항해단 4기 첫 수업을 무엇으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잊고 있었던 개정세법 정리가 생각났다. 우선 오늘은 개정 세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지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 지를 시작해서 소득세법 관련 내용을 들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세율 개정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2024년 가장 큰 화두가 될 복식부기 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개정안을 들었다. 아마 내년에 이거 설명한다고 상-하반기를 보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면세가 많은 내가 참고하면 좋을 주택임대소득 기준 상향도 잊지 않아야겠다. 내일 법인세까지 해서 완강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1일차 -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 퇴근 직전 수강
한 해가 가기전에 정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뭐라도 좀 하고 새해를 맞자는 맘으로 항해단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바쁜일이 없을것 같은 오늘이었지만 이런 저런일들을 하고 나니 벌써 퇴근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컴퓨터 off 직전에 오늘부터 와캠퍼스 강의를 수강해야된다는게 다행히 생각이 났어요. 급한마음에 둘러보다가.. 기본을 한번 들어보자는 맘으로 염정희 세무사님의 개정세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세무대리인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말은 말인데 이해가 안된다고.. 회계사님께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주시라고.. ㅎㅎ 법령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문을 해석하기 보다는 네이버 지식인이 더 쉽고, 혹여나 잘못 된 정보이면 어쩌나 하는 맘에 여기저기 뒤지기도 하는데 제대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고시된 법령을 제대로 읽고 거기서 정보를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개정세법을 강의하기 전에 세법이라는 큰 숲의 구조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디서 부터 왔으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있는 좋은 강의입니다.
법인세 조세감면과 세액공제 활용 전략 / 조봉기 세무사
성장인증14일차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의 종류 목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항목의 세액감면과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확인 *공제감면규정의 요건을 안다 *2023시행되는 개정세법 확인 감면의종류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 *기술이전 및 기술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등에 대한 감면 *내국법인의 벤처기업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데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2023신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과세특례 *채무의 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 개선계획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렇게나 많은공제와 감면, 하나씩 공부해보기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2기] 개정세법 10강
마지막으로 10강에서는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에 배웠다. 1.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향,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연간150->200만원), 5. 월세세액공제 확대(기준시가3억원이하->4억원이하), 6.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이번 연말정산 전에 다시한번 개정세법 위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힘들었지만 완강을 해서 너무 기쁘다. 다음에는 개정세법을 바탕으로 결산이나 원천세 강의를 듣고 싶다. 완강 끝!!!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2기] 개정세법 9강
9강에서는 원천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월10만원 이하 -> 월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사업주 4대보험 부과 제외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최저임금 계산 시 비과세 제외해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80원(209시간) 식대 비과세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주의!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시행일: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3-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x -> 매월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추가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개정이유: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4.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1)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2기] 개정세법 8강
8강에서는 부가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1.2%->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시행일: 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1기예정신고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추가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시행일: 23.7.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시행일: 부칙 제3조에 자세히 나옴. 23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서 부터. >>23년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2022년도에 1억원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내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 -> 거래건당 5만원 이상인 거래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 23.2.28.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5.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추가 -개정 전: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개정 후: 외화입금증명서+채널 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개정이유: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시행일: 23.2.28.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1기확정분 부터) 매해 신고를 위해 개정세법을 숙지하는것에만 급급했을때는 몰랐는데 개정세법을 보면 최근 경제상황, 사회상황 등이 반영되는게 보이고 재밌는 것 같다. 특히 자주 신고하는 부가세 개정세법은 더 재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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